서희스타힐스

인천시는 장애인들이 음식점과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 없도록 접근권및 이용권을 보장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03 1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실태조사 발표하고 7개항의 요구조건 제시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시내 음식점과 음향신호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이용할수 있는 접근권,이용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천장애우대학19학생들(이하 장애우)과 함께 지난 11월 한달간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시정발전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와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실태조사’등 접근권에 대한 2가지 주제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장애우대학19기학생들이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장애우들은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전문가들이 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장애인들이 몸으로 조사한 말그대로 발과 휠체어로 쓴 조사보고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남동구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
상당수의 모범 음식점의 대부분은 장애인이 들어갈수 없고 들어갈수 있다하더라도 자리가 좌식만으로 되어 있거나 부대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실태조사
간석오거리부터 남동경찰서까지의 남동대로상 건널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음향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거나 인천시거 설치한 제설용 모래함과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선전용 전단지등이 신호기를 가로막고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특히 작동되고 있는 음향신호기 마저도 건널목은 왼쪽에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이라고 안내하는등 이대로 횡단하다가는 대형사고를 부를수 있는 상황이다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장애우들은
△인천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의 주출입구와 실내이동로 ,장애인화장실등의 장애인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는 시설의 유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에따라 인천시 자체의 예산지원등으로 완비해 달라

△음향신호기 의무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하며 점자블록 또한 규격화하여 재설치 해달라

△관청의 해당담당부서는 유지보수를 의무화 해야하며 신호버튼위에 전단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를 위한 법제적 강화장치 마련 필요(적발시 가중벌금 추진)

△양쪽 3차선이상 도로의 횡단보도,교차로 시각장애인 거주인구가 많은곳,시각장애인 복지시설 근처도로,보행자우선도로등 음향신호기 의무설치를 위한 전수조사 필요

△음향신호기마다 고유번호 지정하고 점자나 문자로 간단히 고장 신고할수 있도록 해달라

△음향신호기 위치는 횡단보도에서 50cm 넘지않는 거리에서 바닥에는 항시 해당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수동식으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찾아서 버튼을 눌러야만 음향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한 현실을 감안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센서가 달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나 GPS를 활용한 자동식 음향신호기 도입을 해달라 등의 요구를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