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10분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의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서류 파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씨 측은 "형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동생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상황"이라며 "회사를 옮길 상황에서 파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웅동학원 관련 문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증거인멸을 할 목적이었다면 관련 문서를 전부다 파쇄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채용 비리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은신을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 측은 부인했다.
이어 조씨 측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죄는 사실관계의 출발점이 같다며 "이 채권 자체가 허위란 걸 알지 못했고, 검사 측 증거를 봐야한다. 다만 허위의 채권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또 "1차 소송에 근거한 가압류나 2차소송 강제집행면탈쇠 부분은 이 채권 자체가 허위채권임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조씨 측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공소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천700만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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