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사유로는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금과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대상 시민은 모두 301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미 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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