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시는 최근 ‘2019년 경기도 정책기획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시행은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에 의한 조치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의 하자나 부실시공을 줄임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때문에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최근 이 제도를 우수 정책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 명의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전까지 군포시를 비롯, 경기도 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검수 대상 및 방법을 확대·강화했다.
고 시측은 설명한다.
문영철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경기도 전체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도가 확산하면 도내 전체에서 건축물 하자 분쟁 감소, 주택의 품질 및 준공검사의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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