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놓고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파워게임이 한창이다.
◆孫 "원내대표직 수행할 수 없어" vs 吳 "아무 효력 없다"
지난 1일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변혁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라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손학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후 손 대표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에게 ‘당헌·당규에 따라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되었고, 당규 제24조 2항에 의해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을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당 대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은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변혁 소속 의원 15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신환이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윤리위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오신환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아무런 명분도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 "당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 측은 ‘당 윤리위의 권위 상실’·‘원내대표직의 이중적 지위’ 등을 들어 징계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경우 이미 최고위원 재적과반수 요구에 의해 불신임됐기 때문에 ‘사인(私人)’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임기 만료 △자진 사퇴 △제명 등 방법밖에 없고, 원내대표직은 당직이면서도 국회직이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당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관계자는 ‘이동섭 의원을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저희가 바로 받은 것은 아니고 의장실로 들어간 것 같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해석하는 것”이라며 “서로(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변혁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권파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박탈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날 당권파 핵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교체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도장을 찍고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오 원내대표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공방일 뿐”이라고 말했다.
◆孫 "원내대표직 수행할 수 없어" vs 吳 "아무 효력 없다"
지난 1일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변혁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라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오후 손 대표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에게 ‘당헌·당규에 따라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되었고, 당규 제24조 2항에 의해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을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당 대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은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변혁 소속 의원 15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신환이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윤리위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오신환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아무런 명분도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 "당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 측은 ‘당 윤리위의 권위 상실’·‘원내대표직의 이중적 지위’ 등을 들어 징계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경우 이미 최고위원 재적과반수 요구에 의해 불신임됐기 때문에 ‘사인(私人)’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임기 만료 △자진 사퇴 △제명 등 방법밖에 없고, 원내대표직은 당직이면서도 국회직이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당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관계자는 ‘이동섭 의원을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저희가 바로 받은 것은 아니고 의장실로 들어간 것 같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해석하는 것”이라며 “서로(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변혁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권파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박탈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날 당권파 핵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교체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도장을 찍고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오 원내대표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공방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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