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파문…‘아동 성교육 의무화'로 예방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19-12-04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동 성교육, 아동복지법 근거…비(非)의무대상

  • 與 정은혜, 이달 내 ‘아동 성교육 의무화’ 입법 추진 중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아동 간 성폭행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아이들의 성적 행동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피해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10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 피해 상담건수는 ▲2016년 317명 ▲2017년 480명 ▲2018년 51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해바라기센터가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사례 중 가해자가 7세 이하인 경우가 18명(전체 12.2%), 8∼12세가 20명(13.6%)이었다. 2017년에는 7세 이하 12명(8.3%), 8∼12세 22명(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결국 가정과 사회(어린이집 등 기관)의 세심한 관리와 조기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성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은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9조 3항’에 근거해 시행 중이다. 법령에는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은혜 의원은 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성남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관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기 성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던 생물학적 관점을 넘어 성인지적인 감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나의 몸을 타인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타인의 몸에 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우리가 은어로만 사용하고 있는 성기와 관련된 용어들도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 관념을 지닐 수 있도록 아동 성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정 의원은 성교육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아동·청소년 법’과 ‘아동복지법’ 중 어느 법안에 적용해 발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인사말을 하는 정은혜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