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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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2-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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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렌터카 기반의 차량 공유 자회사인 타다를 비판해온 김경진 의원(무소속)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재웅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그동안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기도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대표를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약탈자, 범법자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쏘카는 이번 고발에 대해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고, 수사상황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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