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7일 폭스바겐 미국법인(VWGoA)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ITC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앞서 LG화학은 8월에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전기차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MEB NAR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VWGoA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ITC는 LG화학의 신청 이튿날 VWGoA에 LG화학이 요구한 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기술평가와 정책 등과 관련한 2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VWGoA는 또 LG화학의 구두진술 요청에 MEB NAR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답변하도록 했다.
그러나 LG화학이 또다시 지난달 추가 자료제출 명령을 신청하자 VWGoA는 거절했다. 지난달 22일 ITC에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낸 것이다.
답변서는 "VWGoA는 LG화학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자료 수집과 검토, 생산에 쏟았다"며 "당시 LG화학은 불만을 표명하지 않았고 VWGoA에 제공한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통보한 사실도 절대 없다. 그러나 이제 불만과 부족을 제기하는데 근거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G화학이 추가로 신청한 자료들은 애초 VWGoA에 요구한 것과 무관한 것들이라며 LG화학이 자료제출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제삼자(non-party)인 VWGoA에 2차로 더욱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 검토,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부품업체 간의 법정 다툼으로 완성차업체에도 영업비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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