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라며 “개별기업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매우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데드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지난달 백악관 성명을 다시 언급했다. 새로운 데드라인은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EU와 일본을 거론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거듭 위협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로스 장관의 발언은 무역협상 대상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표적을 EU로 특정하는 분위기다.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압박할 무기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법적 논란이 있는 무역확장법을 대신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다수 외신들은 ‘슈퍼 301조’를 대안으로 점쳤다. 슈퍼 301조는 한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최고 세율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근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관세 결정 유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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