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다. 체납액은 총 5조4073억원이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은 온라인 도박 운영업을 하는 홍영철씨로 체납액은 1632억원에 달했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4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 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업무도 맡는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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