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법규 일본어 투 표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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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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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의 조례와 규칙에 남아있는 일본어 투 표현 204개와 어려운 한자어 11개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괄정비 조례안 및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초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순화를 위한 일괄개정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치법규 곳곳에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일괄개정은 시의 전체 495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우리말에 맞게 다듬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시는 ‘관하여’, ‘대하여’, ‘에’, ‘의’ 등을 사용한 일본어 투 문장을 바른 문장으로 고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사계’는 ‘해당 분야’로, ‘폭원’은 ‘너비’로 ‘앙양하다’는 ‘드높이다’로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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