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된다.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이 핵심이다.
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에 동참한다.
시측은 이날 시청 출입구에 도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문구의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든 채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황규학 환경사업소장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입차량을 확인·통제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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