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표=한국소비자원]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용 겨울 점퍼 시험결과표.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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