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강증진 보험에 관리기기 제공 허용…업계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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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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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고객이 보험 가입 때 보험사가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최대 10만원 한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행 법과 가이드라인이 달라 보험업계가 겪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 등 편익 제공이 허용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9월 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3분기까지 약 57만건이 판매됐다.

하지만 건강관리기기 제공은 현행법에 따라 가입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볼 소지가 있어, 외주 형태로만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강 증진효과를 입증할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유권해석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때 혈당 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를 고객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격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보험료를 말한다.

또 보험사가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5년간 기초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하고, 시장 동향을 고려해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상품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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