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과에는 처음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20%)이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오후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DLF 출시 절차 부실 운영, 자체 리스크 분석 소홀, 부적절한 목표 고객 선정, 판매자 교육 미흡, 과도한 수익목표 부여 및 판매 독려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으며 DLF 판매 시 투자자 성향 임의작성, 손실위험 미설명, 고령자 보호 절차 미이행 등 영업점 직원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를 배상 비율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최소 배상 비율이 20%인 것"이라며 "은행의 책임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건에 대해 배상 비율 80%가 적용됐고,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해 판매한 경우는 배상 비율이 75%로 결정됐다. 손실 배수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는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경우 각각 4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과 피해자의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고객은 만기가 도래하고 손실 비율이 확정되면 은행과 자율조정에 들어가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고객은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김 국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고객도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배상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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