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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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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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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또 부검 결과 유서와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더라도 분석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휴대전화 소재지로 추정되는 곳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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