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세제혜택... IRP·청약저축 '막차'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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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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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내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IRP 신규 가입자 가운데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IRP에 추가 입금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IRP 가입자에게 금액별로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IRP 신규가입 및 추가 입금한 고객 중 1만2032명을 추첨해 스마트TV·노트북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시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별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13.2%다.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청약저축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2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공기청정기 등을 증정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공제율이 40%여서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인 만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금리가 낮기 때문에 IRP나 청약저축 등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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