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어구절도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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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1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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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불응, 도주에도 결국 체포...구속송치

해상 어구 절도 관련 사진.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어구를 절취한 선장이 출석 불응, 도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경 다른 선박이 동해 먼 바다 해상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약 2500만원 상당)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선장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해상에서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포항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피해어선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탐문 및 잠복활동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향후 선장 A씨를 상대로 추가 절도행위 등 여죄 수사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며, 영세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고자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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