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남구선관위가 지난 9월 30일 오전 10시경 오천읍 주민들이 접수한 서명부의 명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주호 기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자가 연설한다.
이날 연설회는 저녁 8시 포항시의회 의원 박정호 주민소환투표 옥내합동연설회, 이어서 저녁 8시 30분 포항시의회 의원 이나겸 주민소환투표 옥내합동연설회 순으로 진행되며, 연설자마다 10분 이내의 연설시간이 주어진다.
포항시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투표 옥내합동연설회를 통해 투표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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