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타다, 시동거는 ‘온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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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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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매주 금요일, 승객 직접 대면해 ‘온다택시’ 홍보

  • 홍대·종로·강남 등 지역에 택시 배치 집중

서울 시내 거리에 렌터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통 결제서비스 업체 티머니가 ‘온다택시’의 홍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온다택시는 티머니가 서울의 법인‧개인택시 양대 조합과 손잡고 내놓은 택시 호출 서비스다.

7일 티머니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매주 금요일 마다 홍대, 종로, 강남 등 택시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승객들에게 직접 온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주는 거리 홍보에 나선다.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승객과 직접 대면해 ‘탑승 후 목적지 표출(서울 시내)’과 ‘인공지능(AI)자동배차’라는 차별점을 알리는 한편, 앱 설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양대 택시조합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홍대, 종로, 강남 등 지역에 집중해 회원 택시를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티머니와 택시업계는 온다택시 출시를 기념해 ‘온다택시 런칭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연말까지 온다택시 첫 탑승 승객은 5000원(토스머니)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귀가가 늦어지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온다택시를 통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반드시 실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처벌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뒤부터 현행 방식의 렌터가 호출서비스인 ‘타다’ 사업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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