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령 제정…해양경찰, 선박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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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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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 6월 4일 시행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선박에 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보면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또 선박교통관제 집행기관은 해양경찰청이나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법률·집행 기관 일원화와 법 체계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관제구역에서 항해하는 외국선박 등 관제 대상 선박의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또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도 사고 예방 임무도 확대된다.

특히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레이더 등 관제장비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설치해 선박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공포로 그동안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선박교통관제 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 국민이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진 경비국장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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