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스쿨존] 과속 범칙금 최고 60만원…미국·캐나다 등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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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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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20~30㎞…불법주정차 원천차단하는 곳 많아

  • "솜방망이 처벌은 안전의 적" 높은 벌금으로 경각심 높여

  • 스쿨버스 정차 시 모든 차량 '멈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제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개선안은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설과 제도를 넘어서는 '교통문화'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쿨존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진일보한 대책들을 내놓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어린이 사망자가 10만명당 2.5명 수준으로 가장 낮은 스웨덴의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Home Zone)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로 홈존에서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된다.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된다.  학교 주변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을 뿐만아니라, 차선을 강제로 줄여서 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 
 

캐나다 스쿨존 표시 [사진=아주경제 DB]


◇스쿨버스를 추월은 절대 금지···스쿨존 내 교통수칙 위반 50만원 달해 

스웨덴처럼 스쿨존이 홈존의 개념으로 넓게 확산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쿨존 내 안전확보에 나선다. 

미국의 경우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약 시속 30㎞ 전후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zone)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미국연방에서 제정한 교통안전시설편람(MUTCD :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에서 제시한다.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 ▲ 통학버스 정차 시 추월 금지 반대 차선 차량도 정지 및 감속운전 ▲ 제한속도 초과 시 점멸신호로 경고 등이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 주변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주통학로(School Route)와 어린이 횡단보도가 확보가 필수다. 스쿨존의 운영시간은 주 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요 도로에 속도계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스쿨존 내 규정 속도 위반 지정 차선에 주정차도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통의 도로 2배에 달하는 벌금인 500달러(약 6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학교 앞 도로에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캐나다의 경우도 벌금이 매우 무거운 편인데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483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벌점도 부과된다. 캐나다는 또 학교 근처에 자동차가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고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독일의 경우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이며, 이 구역에서는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온다.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와 도로폭 줄이기 등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또 학교 주변 주차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다. 

1972년부터 스쿨존을 일본의 경우 소학교, 유치원, 보육소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인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20㎞로 가장 낮다. 일본은 스쿨존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심적으로 정비하고, 자동 차의 속도나 통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스쿨존 표시 [사진=아주경제 DB]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어린이 달려나오는 3D 이미지 도입한 곳도  

규제와 함께 안전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과 다양한 안전 유도 장치도 마련된다. 미국의 경우 등하교 할 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을 도로 계획의 우선으로 하고, 안전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안전한 통학로 지도’를 만든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착용했을 때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회에 한해 교육을 받을 경우 벌금은 면제된다. 경찰관, 소방관들이 나서 어린이 보호 장구의 중요성, 올바른 착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아니라 어린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도로 곡선부분에 정지, 뛰지 않기, 자동차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기 등 안전한 도로횡단의 3원칙을 세우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더불어 캐나다의 학교에서는 저학년은 성인들의 감독을 받으며 ‘Walking School Bus(감독하의 도보 등교)’를 이용하고, 고학년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것을 장려한다.

밴쿠버에서는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를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그래픽을 도입하기도 했다. 도로에 그려진 그림이 운전자의 시야에 맞춰서 그려져 있어서 운전자가 진행함에 따라 3D 이미지를 통해 아이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Safe Route to School(안전한 통학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각 주정부에서 모자, 야광조끼, 야광가방을 나누어 주고 안전한 통행방법을 교육한다. 통학로상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취학 아동의 통학활동에 대해 전국적 캠페인도 진행한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쿨존은 전일제인데, 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주중 낮에만 스쿨존을 운영한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최대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지만 스쿨존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 사용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면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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