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간부 2명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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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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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2명이 구속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경 전 기무사령부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예비역 중령 이모 씨도 지난달 29일 구속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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