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경 전 기무사령부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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