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6일 페이스북에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규제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25년에 택시 영업이 시작될 당시 인력거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택시는 영업 허가를 받고 운행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에 대해선 정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미래 산업을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타다가 지난 1년간 150만 이용자의 편익을 확장하고, 기존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프리미엄 드라이버들의 수익을 확장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확신하며, 편안한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기사포함 렌터카를 공유하는 서비스라는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들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재웅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에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가 사실상 (타다 금지법 도입에)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해도, 벤처 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는 현재 목적과 대여 시간, 대여 장소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25년에 택시 영업이 시작될 당시 인력거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택시는 영업 허가를 받고 운행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에 대해선 정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미래 산업을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타다가 지난 1년간 150만 이용자의 편익을 확장하고, 기존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프리미엄 드라이버들의 수익을 확장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확신하며, 편안한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기사포함 렌터카를 공유하는 서비스라는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들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는 현재 목적과 대여 시간, 대여 장소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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