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손경식 회장' 부른다···변호인·특검 쌍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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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12-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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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7일 4차 공판···증인 신문 예정

  • 김화진·전성인 교수·코닝사 회장은 보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 측,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특검 측은 변호인 측이 제안한 3인의 증인 가운데 손 회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했다.

변호인 측은 "손 회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두번했고, 전후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도 받았다"며 "변호인이 입증하려는 단독면담 성격 등은 특검 측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국민 된 도리'를 강조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으로 손 회장의 재판 출석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면 김 교수와 웬델 회장과 관련해 특검 측은 "과연 채택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김 교수가 지배구조 전문가라고 하니 부른다면 또 다른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교수도 불러 양측의 의견을 같은 날 재판부가 듣고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교수와 웬델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 자문위원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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