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그룹 쇄신안 '숙제' 내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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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1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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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자 뇌물요구, 응하지 않을 방법 제시해달라"

  • 다음달 17일 4차 공판···손경식 CJ회장 증인으로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공여를 할 것인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삼성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마필, 영재센터, 미르재단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는 삼성전자측의 주장에 대해 정 판사는 "다음번 재판 기일 전까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달라"며 해결책을 되물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첫번째 공판기일에 이어 또 한번 이 부회장에게 숙제를 내준 셈이다.

정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만 51세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들며 "올해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며 "기업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사내에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4차 공판 전까지 그룹의 쇄신안 등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측은 향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손 회장을 통해 증언하게 함으로써 뇌물 공여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오후 2시5분쯤 시작된 이날 공판은 오후 5시45분쯤 끝났다. 이 부회장은 정면만을 응시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몇 차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또 재판 휴정 때는 변호인단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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