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른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미국 정찰기, 이번엔 동해 상공 비행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