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동일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하청 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깎은 하도급 대금은 50억4498만원에 달한다.
일부 하청업체에는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조차 1387만원을 떼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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