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SGI는 각종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트리'라는 규제현황 지도를 만들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한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를 통해 신산업 발전을 박는 '대못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이 꼽혔다. 19개 세부 산업분야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SGI는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며 "나아가 가명 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정보기술(IT)과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삼중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SGI는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자유 특구 등 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신산업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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