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트리' 발표...."대ㆍ중ㆍ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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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2-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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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 규제현황,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트리’ 선보여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소위 '대·중·소'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SGI는 각종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트리'라는 규제현황 지도를 만들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한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를 통해 신산업 발전을 박는 '대못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이 꼽혔다. 19개 세부 산업분야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각각 해당했다.

SGI는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며 "나아가 가명 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정보기술(IT)과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삼중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SGI는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자유 특구 등 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신산업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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