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안 확정, 문제시 책임질 것"...예결위원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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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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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김재원 예결위원장 "기재부, 4+1 협의체 협조하면 고발"

  • 홍남기, 예산실 직원들에 편지 보내 "위축말라" 독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예산안 확정작업과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질 것"이라며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주장에 정면 대응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재부 공무원들의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며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를 두고 "('4+1 협의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며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회 수정예산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활동은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 2016년부터 국회의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해왔다.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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