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변혁에서 활동 중인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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