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급등’

 


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세다.

9일 오전 9시 26분 위메이드는 전 장보다 4.90% 오른 3만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6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7월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