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 희망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판매대행점(BNK경남은행, NH농협)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응모권을 대행점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무작위로 추첨해 1등(1명) 100만원, 2등(3명) 각50만원, 3등(75명) 각 3만원씩 총 79명에게 47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류형)상품권을 구매하고 당일 환전할 때에는 경품권 응모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 50억원의 규모로 (지류형)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다음달 12일에는 3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80억원 규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주유소, 학원, 이․미용실, 병․의원,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등록된 지류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소진 시까지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 법인은 월 5000만원 한도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실시하는 경품행사를 통해 창원사랑상품권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와 소비자들의 가계지출부담 감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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