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맡지 않는 재벌들··· 책임경영 회피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01개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는 17.8%(321개)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올라 있는 회사는 8.7%(155개)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21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 15.8%에서 올해 14.3% 하락했다. 총수의 이사 등재 비율도 5.4%에서 4.7%로 낮아졌다.
반면 총수 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등은 전체 회사 평균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과 사각지대(13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실제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 집단(49개 집단) 총수 일가 이사등재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6개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10명으로 전체 이사 중 51.3%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였다. 하지만 이사회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돼 이사회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간 전체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부결 3건, 기타 2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75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는 법상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추천·감사·보상·내부거래)를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051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12건(조건부가결 2건, 수정의결 7건, 부결 3건)이다.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337건의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331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전체의 80.9%(268건)에 육박했다.

사외이사 현황[표=공정위 제공]
최근 1년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집단 소속 235개 상장사의 주주 총회에 참여해 총 1670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8.4%이다. 의결권이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지분을 찬반으로 나눠 보면 찬성 92.7%, 반대 7.3%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소수주주권은 20차례 행사했다.
전체 상장사 중 4.4%(11개)가 집중 투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서면 투표제는 8.4%(21개)가 도입했고, 이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14곳에 머물렀다. 전자투표제는 중 34.4%(86개)가 도입했고,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72개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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