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9일 박 회장은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밝혔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고 운전 기사를 알선받는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9일 박 회장은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밝혔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고 운전 기사를 알선받는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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