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개발 시 땅값 등 직접 비용 합계가 3% 이상 늘거나 줄어든 경우, 조성원가를 다시 매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최초 산정된 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는 조성원가 재산정 여부를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조성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비용 회수를 위해 이를 재산정해 조성원가를 높여 택지를 공급한다.
그러나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산정하지 않고 기존 원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에 그쳤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주요 직접비 항목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다시 계산토록 했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 비용과 직결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주요 이해 관계자인 LH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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