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사장급 3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난 법원은 부사장급 인사는 모두 실형을 받았고 그 외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직급이 높을 수록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근 법원의 경향을 반영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부사장 급 3인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해 “윗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양형에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안 대리의 경우에는 “입사 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 것”이라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주요자료가 담겨 있는 컴퓨터 서버를 삭제하거나 자택에 숨기는가 하면 공장 바닥을 들어내고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주장했고, 상당부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이던 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멸·은닉했다”며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떳떳했더라면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여름까지 분식회걔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뎌진 상태다.
법조계에는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상 중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인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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