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도 안 되는 고액 추징금 22조... "사실상 김우중 추징금 환수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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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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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총 금액 26조원 중 대부분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미납한 금액이지만 사실상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 원 중 약 892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484억원, 같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 9253억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 사면됐다. 김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현재까지 검찰에 환수한 금액 892억원과 법원에서 배분한 추징금 835억원 등 총 1727억원 정도가 환수된 상황.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금액 26조원 중 김 전 회장의 미납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추징금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외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두환, 김우중 등 고액체납자들이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노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공정한 법집행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전 회장 일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김 전 회장의 가족들이 골프장, 서울 종로 소격동에 있는 아트선재센터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추징할 수 있는 김 전 회장 명의의 개인재산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타계하면서 사실상 추징금 환수는 어려워졌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김우중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징금이 상속되진 않기 때문에 자식을 대상으로 추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타인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법 규제처벌법 일명 '김우중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상태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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