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태영·중흥건설 등 121곳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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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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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와 자금거래하며 공시無…사익편취·사각지대 회사 위반 多

  • 태영·효성·중흥건설·태광 위반 행위 가장 많아

#. 효성그룹 계열사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인 효성과 작년 1분기 상품용역(26억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 SM그룹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 7일 계열사 케이엘홀딩스에 29억원을 빌려줬지만,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지정한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2013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태영(14건, 2억4500만원) △효성(9건, 1억4100만원) △중흥건설(15건, 7100만원) △태광(9건, 5800만원) 등이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50건으로 이 가운데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위반은 28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은 103건이었다. 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비상장사 공시 위반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내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별 위반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도 분석했다. 그 결과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가운데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거래했다.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원 △2018년 1조2854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LG(2684억원), SK(2332억원) 2곳이 가장 많았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해 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 거래 중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하면 조사와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상표권 거래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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