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2020년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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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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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발표 알뜰폰 활성화 대책 일환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은 2012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의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추산하는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8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약 1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지난 9월 망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5G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잔파사용료 감면 연장 또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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