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외화 소액송급업 등록 요건 완화해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10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 "외환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선해야"

  • 기재부 1차관 "실무진들과 개선 방안 모색"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이 정부에 핀테크업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행 소액송급업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소공동에서 올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들과 해당 분야 정책 대상자들과 '적극 행정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과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 조주기 도로공사 건설처장, 박성기 우리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부사장은 "핀테크업체가 발행한 선불지급수단의 해외결제 허용으로 카카오페이가 일본에서 해외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업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2년 이상 외국환업무 경력이 있거나 금융연수원이나 금융투자협회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소액송금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고, 지난 9월에는 소액송금업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등 핀테크 업계 활성화를 돕고 있다. 핀테크업체는 송금 수수료가 시중은행의 10~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앞세워 외국환거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은 고객 기반을 지키기 위해 수수료 전액 면제 이벤트 등을 하며 핀테크 업계와 경쟁을 본격화했다.

이 밖에도 조주기 도로공사 건설처장과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은 각각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기 우리술 대표는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며 다양한 고품질 막걸리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전통주 온라인 판매 시 과세표준을 현재 소비자 지급가격 기준을 출고가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차관은 "아이디어가 사람을 만나면 정책이 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 사항들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10일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