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통해 제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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