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올해 예산인 469조5700억원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9조749억원이 감액되고, 7조86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2075억원이 순감됐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은 12월 8일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올해 예산인 469조5700억원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9조749억원이 감액되고, 7조86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2075억원이 순감됐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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