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토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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