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노동 포럼] 박지순 교수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내년 노사 간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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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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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격차 커져"

  • "청년·여성·중년 등 계층별 고용 여건 더 악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주력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시간 유연화,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 간뿐만 아니라 여야 간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도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신문이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홀에서 개최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서 박 교수는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고려대]

박 교수는 이날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노동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드러난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청년·여성·중년 등 취업계층별 고용 여건 악화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봤다.

이때문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 여건 개선 △노동 존중사회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시행령이 현재 주휴수당과 그 사정 시간을 모두 포함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월 단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거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식으로 최저임금법을 보완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이 주 52시간 근로 확립,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이 미비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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