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장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안경욱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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