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제240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켜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시는 앞서 10일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된 데 대해 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이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상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시장 협약을 거쳐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공익사업과 개발형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과천시 성장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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