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달 안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 등의 회부)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해야 한다.
야권의 반발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다면, 정국은 '재송부 시한'으로 다시 넘어간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여야가 이 기간마저 공수표를 날릴 경우 추 후보자의 임명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 후보자를 지명하는 '원 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달 안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 등의 회부)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11/20191211163835561291.jpg)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야권의 반발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다면, 정국은 '재송부 시한'으로 다시 넘어간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여야가 이 기간마저 공수표를 날릴 경우 추 후보자의 임명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 후보자를 지명하는 '원 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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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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