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교통사고… 한문철 "12대 중과실, 합의돼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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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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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지난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넘겨졌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이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국을 한 차례 소환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지만, 과실이 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국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은 택시 운전자와 정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만 정국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는 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했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을 송치서류에 기재해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기소의견일 경우에는 구속을 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첨부된다.

한문철 변호사(스스로 닷컴)는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을 땐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12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여기서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서 기소의견 송치했다 말하지만 이건 틀린 얘기다"라며 "한쪽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지키고 다른 쪽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100대 0이다.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매시 20km 초과)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이에 해당될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다만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게 아니라면 6주~8주까지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가 됐다면 합의금을 지불하고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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