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사후면세제도는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즉시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공사와 대구시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월 말까지 목표로 대구 동성로 일대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한다.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면세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 홍보, 사후환급 관련 외래객 대상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및 종업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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